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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변경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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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01-02 13:41 조회5,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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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변경 안내문 -​


안녕하세요 투재암요양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어

본원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께 안내드리고자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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