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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자 변경 위탁진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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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10-10 15:00 조회4,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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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진료 안내문  


 

안녕하세요. 투재암요양병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 부터 입원기간 중 위탁진료를 가실경우

투재암요양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타병원에 진료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가시고자 하는 병원, 진료과의 갯수, 진료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본원에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외출증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진료의뢰서 진료협조문을 원무과에서 받아가셔야 합니다.
예약진료, 검사 후 설명, 반복적 진료 등 모든진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투재암요양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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