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원하고 싶은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

공지사항

병문안 방법 안내문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10-22 13:55 조회4,289회 댓글0건

본문


시행일
: 2019. 11. 01

 

병문안 신규 매뉴얼 시행 예정 안내문

 

입원환자에 대한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하여 ID 카드를 이용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합니다. 환자안전법에 의거하여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면회 매뉴얼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시행예정일 : 2019111

. 출입방법

- 병문안객 병실 출입을 위한 병문안 출입기록대장 작성 후 1층 데스크에서 ID카드 발급받아 환자 면회 가능 (출입 등록된 보호자 한해서 방문증 발급가능)

병 동

허용시간

비 고

집중관리병동

(1병동)

11:30 ~ 13:00

18:00 ~ 20:00

허용시간 내 30분간 가능

일반병동

(2병동,3병동,재활병동)

11:30 ~ 13:00

(주말은 15시까지)

17:00 ~ 20:00

 

. 면회 제한 대상 - 감염 우려가 있는 면회객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 복통, 구토 등)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면회객

임산부, 70세 이상의 노약자,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관련 근거 : 환자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2019111일부터 시행하는 환자 면회 매뉴얼에 대하여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f232e54ee7b062d312c896b18eb23060_1572588302_1795.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