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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사전적용제도 폐지 및 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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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12-12 09:58 조회4,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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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사전적용제도 폐지 및 변경에 대한 안내

 

20201월부터 본인부담금 사전적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근거-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93, 보건복지부 고시 : 20201월 예정)


2019년까지 입원환자분들은 법정 본인부담금상한제

최고 상한액 (19년 기준 5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사전급여제도)이였으나,

20201월부터 본인부담금 사전급여제도가 폐지되고

사후환급금제도로 변경됩니다.

 

사후환급이란 환자가 1년동안 본인부담금 전액을 납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이며 이로인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12개월 동안 전액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급여에서 사후환급으로 변경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추후 공단의 환급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본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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