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원하고 싶은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

공지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7-10-18 21:31 조회4,337회 댓글0건

본문

◈ 환자의 권리

                                                    

.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들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조정을 신청한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 등에 상감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