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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안내 (21.0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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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21-06-01 09:26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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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재암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접촉면회 확대 기준"을 반영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개선안

수정개선안 (21.06.14)

접촉면회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면회객, 입원환자 모두)

 1차,2차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비접촉면회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대상 : 면회객, 입원확자 중 일방이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2차 접종 후 2주 경과) 접촉면회 허용


※면회장소 : 독립된 별도 공간 (위치는 기존 비접촉 면회공간과 동일) / 접촉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배치


※면회순서 : 사전예약 - 정문도착 (발열체크 및 방문록작성) -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 안심면회소 이동


※면회예약 : 031-528-8899 (내선2/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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