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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환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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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8-06-01 12:07 조회4,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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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드립니다.

투재암요양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본원에서 입원할 경우 1차 의료급여 기관 (의원급) 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입원할 경우 의료급여회송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지정한 환자분께서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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