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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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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8-06-01 12:18 조회4,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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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관련 안내말씀 드립니다.

입원환자 사망 시 발급되는 사망진단서에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가 아닐경우

장례식장 및 장지 (납골당,화장터 등) 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발행시 환자의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증명 서류 발급시

 환자와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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